카페 창업,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저도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반반씩 투자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 매출은 생각보다 저조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카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에게 모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 말로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으니 제 책임이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친구의 투자금 전액을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답은 NO! 입니다. 단순히 사업 제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의 투자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친구와 저는 동업 관계, 즉 민법상 조합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 동업(조합)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저와 친구처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돈을 투자했다면 조합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 동업은 일반 계약 해지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동업 해산 시, 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동업을 그만두게 되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718조에 따라, 조합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조합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 즉,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먼저 갚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투자 비율(저와 친구는 1/2씩)대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사업으로 손해를 봐서 빚만 남았다면, 그 빚 역시 투자 비율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727조에 따라, 해산 후 남은 업무가 없고 남은 재산의 분배만 남았다면 굳이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산을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친구가 단순히 제가 사업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청산 절차를 통해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차분히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남은 재산이나 빚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힘들게 시작한 카페 운영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시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시면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상담사례
동업 해지 시 투자금 전액 반환은 어렵고, 청산 절차를 통해 이익/손실 정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활법률
친구와 동업 해산 시, 청산은 원칙이나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생략 가능하고, 한 명 탈퇴 시 조합 해산 없이 탈퇴자 몫만 정리하면 된다.
상담사례
두 사람의 동업에서 한쪽이 탈퇴하면 탈퇴하지 않은 쪽이 사업 전체를 갖지만, 탈퇴한 쪽에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사업 시작 전 동업이 깨지면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동업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며, 투자금 회수는 계약 해지가 아닌 청산 절차를 통해 사업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반영된 금액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민사판례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사업을 접게 된 경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다고 바로 동업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 청구가 있어야 하고, 남은 재산 분배 시에는 각자 낸 돈의 비율과 동업 중 생긴 빚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이 민법상 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청산 절차 없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