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등기 안된 집, 세입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라고들 하죠.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집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 안 된 집에 세들어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걱정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철수 씨는 영희 씨 소유의 집에 세들어 살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이사도 마쳤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영희 씨는 그 집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철수 씨는 세입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집이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집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즉, 집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등기가 안 된 집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집주인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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