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받으려고 세입자 된다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채무자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되면 최소한 보증금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돈을 회수하기 위해 B씨 소유의 주택 방 하나를 1,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1,5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빚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았더라도, 실제 목적이 주거가 아닌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짜로 살 목적 없이 빚 때문에 세입자가 된 것이라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A씨의 경우처럼,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빚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가 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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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대상#자연인#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