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죠! 그런데 만약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특히,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더욱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 건물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건물은 아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물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 甲이 A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근저당 설정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건물에 허가가 있는지,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등기가 없거나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건물에 등기가 없거나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세입자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근저당 설정 전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무허가 건물이라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겨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상담사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담사례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소액임차인 조건을 충족하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입주했더라도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더욱 보호받지만, 예외도 있으니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등기 안 된 집이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증금과 지역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주인 배우자와 전세 계약 시, 집주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집주인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대리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집주인 동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땅 위에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경우, 그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땅이 경매로 팔렸을 때 땅값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