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라고들 하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등기가 안 된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텐데요. 오늘은 등기가 안 된 집에 살더라도 소액임차인의 권리, 특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가 안 된 집이라도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다26133, 2007.6.21. 선고)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살기 위한 주택이라면 등기가 안 됐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집이 등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등기가 안 된 집에 세 들어 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최우선변제금액과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혜택도 있다.
상담사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새로 임차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상담사례
이미 임차권등기된 집에 입주한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등기 안 된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므로, 전세금을 낸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소액임차인 조건을 충족하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입주했더라도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