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명의신탁을 하면 등기권리증은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오빠에게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빠는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토지세와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했으며, 과수원까지 조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빠가 실소유주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이라는 점,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등기권리증 소지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정황 증거와 당사자들의 관계, 계약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등기권리증을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아닌 등기상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 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보통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명의수탁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등기부상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맡은 사람이 부동산을 함부로 팔아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