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21

민사판례

등기부 깨끗하면 믿고 사도 된다? - 등기부시효취득

부동산 거래, 내 집 마련의 꿈, 참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판례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어머니가 마음대로 팔아버렸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판 사람과 그 다음에 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등기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피고)이 그 땅을 사버렸습니다. 자녀들은 피고에게도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고가 땅을 살 당시에는 이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되어있지 않았고, 문제가 될 만한 '예고등기'까지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인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까지 받았는데, 저당권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등기부를 믿고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받아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시효취득이란 무엇일까요?

등기부시효취득(민법 제245조 제2항)이란,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 10년(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면 진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가 등기부를 믿고 땅을 사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된 것이죠.

핵심 정리

  • 등기부상 깨끗하고, 확인까지 거쳤다면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82.5.11. 선고 80다2881 판결
  •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이처럼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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