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6918
선고일자:
1992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었다면, 병이 을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병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어서 중개인과 사법서사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병이 을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병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민법 제245조 제2항
대법원 1982.5.11. 선고 80다2881 판결(공1982,561),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64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9.11. 선고 91나12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사망한 후인 1966.12.경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2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1969.10.4. 이를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1974.6.22.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이 위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그들 앞으로 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개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1.12.14.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아직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어서 중개인과 사법서사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가 위 이학수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는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사판례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로부터 땅을 사서 20년간 점유한 사람은, 설령 등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부 시효취득을 인정받지 못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입니다. 등기부상 깨끗하면 믿고 거래해도 된다는 원칙을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담사례
10년간 소유의사를 갖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부동산은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전 소유자의 점유기간도 합산 가능하지만 단순 등기부 확인만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기부나 다른 사정을 통해 소유권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내 땅이 아니더라도 10년간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점유 요건(소유 의사, 평온·공연, 선의·무과실)을 갖추면 해당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가 무효여도 성립되지만 중복등기 시에는 먼저 된 등기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 주인의 손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땅을 판 사람에게 땅을 산 경우, 산 사람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땅을 살 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