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등기부 주인과 실제 돈 빌린 사람이 다르다고요? 저당권, 유효할까요? 🧐

부동산 거래, 특히 돈을 빌릴 때 저당권 설정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등기부에 적힌 주인과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까다로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땅 주인 갑(甲)이 을(乙)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을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갑에게 남은 땅값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수표를 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 땅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 근저당권자는 갑이 지정한 제3자 병(丙)이고, 채무자는 땅 주인인 갑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을이 돈을 빌렸지만, 등기부상으로는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죠.  갑은 병에게서 땅값 잔액만큼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서까지 썼습니다.  이런 경우, 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근저당권이 유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은 "실질적인 채권 관계가 누구에게 있는가?" 입니다.

  •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근저당권자가 되더라도, 채권자(빌려준 사람), 채무자(빌린 사람),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있다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을 통해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죠.
  •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채무자가 따로 있고 소유자의 승낙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우리 사례처럼, 을이 실제 채무자이고 갑이 승낙했다면 갑이 채무자로 등기되어도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볼까요?

  • 갑이 병에게 차용증서를 썼다는 것은, 갑이 병에게 채권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실질적으로 병에게 있습니다.
  • 갑, 을, 병 세 사람 사이에 이런 합의가 있었으므로, 병 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합니다.
  • 또한,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이지만, 실제 채무자는 을이고 갑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갑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등기도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합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등기부상 주인과 실제 돈 빌린 사람이 달라도 근저당권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고, 실제 채권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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