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09

민사판례

등기우편 발송일, 언제로 봐야 할까요?

법원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보통 '보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 '보낸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그 날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항소를 하면서 인지(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지를 낼 것을 명령했지만, 원고에게 여러 번 송달하려고 해도 부재중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원고가 기한 내에 인지를 내지 않았다며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습니다.

쟁점

법원은 등기우편 발송일을 기준으로 인지 납부 기한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등기우편이 실제로 언제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등기우편 발송 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송한 때'란 법원 직원이 우체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우편함에 넣은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송달보고서에는 8월 23일에 등기우편을 발송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달보고서에 첨부된 우편물수령증에는 날짜 외 다른 정보가 없어, 해당 수령증이 정말 이 사건 서류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우체국의 우편물종적조회서에는 8월 24일에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우편물종적조회서의 기록이 맞다면, 법원은 인지 납부 기한을 잘못 계산하여 항소를 부당하게 각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등기우편 접수 시점을 명확히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5. 10. 6. 자 2005라86 결정)

핵심 정리

  • 등기우편 송달은 우체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
  • 서류 접수 일자에 대한 증거가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은 정확한 접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등기우편 송달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우체국의 우편물종적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확한 접수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89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등기우편으로 소송 서류를 받았다고요? 잠깐! 확인하세요!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으며, 이때 송달 효력은 우편물을 보낸 시점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받는 사람이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우편물이 도착한 시점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우편송달#효력발생시점#도착시점

민사판례

등기우편 발송송달, 언제 가능할까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발송송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법입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발송송달 요건을 지키지 않아 위법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발송송달#요건#위법#송달장소

민사판례

등기우편으로 받은 판결문, 2주 기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판결문을 받고, 판결문에 적힌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라는 안내에 따라 실제 수령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항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하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등기우편#판결문#수령일#항소기간

민사판례

등기우편 발송송달, 언제 가능할까? 소송서류 송달의 함정!

법원이 소송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발송송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송송달#요건#주소변경#실제수령가능성

민사판례

등기우편 송달, 한 번으로 충분할까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단순히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보낼 때마다 등기우편 송달이 가능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우편#송달#요건#반복송달

가사판례

등기우편으로 보낸 보정명령, 제대로 갔을까? 송달의 중요성!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때는 우체국에서 받은 접수 증명이 있어야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증명이 없으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등기우편#보정명령#송달#접수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