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형사판례

등기할 때 아무나 보증인 세우면 안 돼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나 보증인으로 세웠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부탁했는데, 등기필증을 분실해서 보증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는 부동산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사와 보증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르면 보증인은 등기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사는 보증인에게 그런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고, 보증인 또한 확인 없이 보증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둘 다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보증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서 말하는 보증은 등기 신청인과 등기부상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증인의 책임: 보증인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 신청인과 등기부상 명의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무사의 책임: 법무사는 보증인에게 단순히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의 의미와 책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신청의 보증) 등기필정보증서가 없거나 그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신청인이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가 보증서에 의하여 보증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 (벌칙)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2293 판결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도1835 판결

부동산 등기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관련 절차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과 관련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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