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는 인구 집중과 공해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이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등록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이런 추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게 과연 차별일까요?
배요산업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등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주택공급 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엄격한 건설 기준과 공급 조건 등을 따라야 하죠.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등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같은 건설업자라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 여부만으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은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세 중과 면제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택 공급 안정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정부가 취하는 정책적 판단을 존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헌이며,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예외는 주택과 필수 복리시설에만 적용된다.
형사판례
단순히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장이라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부가가치세 면제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지속하는 것 외에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등록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의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후 3년 안에 주택 건설을 시작했다면,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교환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원래 토지에 주택을 짓는 것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공장 건물을 짓고 있지 않더라도 **취득 당시 도시형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