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점을 내거나, 회사를 옮길 때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설립 전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과,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취득하는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등록세 중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중과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형 업종 공장 증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정받아 중과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핵심은 **"진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가?"**입니다.
단순히 도시형 업종 공장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땅에 바로 공장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도시형 업종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13623 판결 등)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부분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부 공간에 미싱 몇 대를 들여놓고 형식적으로 가발 제조 공정의 일부를 운영했지만, 법원은 이를 진정한 공장 설립 목적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다른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취득한 부동산을 오랫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등록세 중과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규:
즉, 도시형 업종 공장을 위한 부동산이라도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사와 계획이 명확해야 등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감면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는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히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기존 공장을 옮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임차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공장 부지 주변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그 토지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비록 공장 안에 공장용이 아닌 건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토지 일부가 장래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지점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도시형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기 위해 땅을 샀을 때, 땅을 산 시점에 실제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땅을 산 목적이 도시형 공장 설립이면 충분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산 땅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착공만 한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겼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