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1

세무판례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 중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도시에 위치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에 위치한 주택건설업체인 (주)대방건설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상가 등을 건설했습니다. 부산 북구청은 (주)대방건설에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아파트와 필수 복리시설(구매시설, 생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주)대방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등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법원의 판단

1. 등록세 중과 범위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과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불문)을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지방세법시행령의 이러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도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범위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는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주택건설용 부동산'에는 주택 외에도 주택건설 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이 사건에서는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그 외의 복리시설(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부산 북구청의 등록세 중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대방건설이 취득한 부동산 중 아파트와 필수 복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1992. 7. 25. 대통령령 제1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772 판결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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