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세무판례

등록세 미달 납부 시 가산세, 5% 아니고 20%입니다!

등록세 납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나중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막막합니다. 오늘은 등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려드리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회사(원고)가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나중에 북구청(피고)에서 부족분과 함께 **체납에 대한 가산세(5%)**를 부과하자, 주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등록세를 적게 낸 경우, **체납 가산세(5%)**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를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즉, 단순히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세금 계산을 잘못 신고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래 내야 할 등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체납과, 처음부터 과세표준액이나 세액을 잘못 신고해서 발생하는 미달 납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택회사는 처음부터 등록세를 잘못 계산해서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일부만 낸 경우라도, 애초에 세금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체납이 아닌 신고불성실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등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체납 가산세(5%)가 아닌 신고불성실 가산세(20%)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 단순히 납부기한을 넘긴 체납과, 처음부터 세금 계산을 잘못 신고한 미달 납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지방세법 제151조

이번 판례를 통해 등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계산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실수로 적게 납부했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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