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369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함으로써 등록세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체납시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납부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위법이 있는 사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진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여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 체납시의 가산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원고가 추가납부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51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신주택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2.20. 선고 89구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액은 금 12,744,000원(토지가액 금 424,800,000원 x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인 1,000분의 30)인바 원고가 자진납부한 등록세 금 4,248,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체납한 등록세액은 금 8,496,000원이고 여기에 100분의 5의 가산세 금 424,800원(8,496,000x100분의 5)을 합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금 8,920,8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진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것인바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면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의 가산세율을 100분의 5로 보고 원고가 추가납부 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세무판례
토지 수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수용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등기 신청 당일 등록세를 내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지방세 감면 조례를 잘못 이해해서 등록세를 적게 냈더라도, 세금을 적게 낸 것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 한다. 즉, 세금을 적게 낸 이유가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가산세 부과와 관계없다.
세무판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그 안내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일부 재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더라도, 다른 재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높게 신고한 부분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산세 종류별로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산세를 임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등록세를 내야 할 때, 실수로 더 많은 세금을 냈더라도,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