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 무효심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심판 진행 중에 갑자기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여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A씨와 B씨는 갑자기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B씨는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A씨에게 무효심판 청구를 취하하는 취하서까지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B씨가 디자인권 무효를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B씨가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디자인권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심판 청구 당시에는 이해관계가 있었더라도, 심판 진행 중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이 합의의 효력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합의의 효력에 의심이 간다면, 법원은 그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즉, 디자인권 무효심판 진행 중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가 유효한 한 무효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의 효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디자인권 분쟁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람이라도 심판 진행 중에 디자인권자와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면 더 이상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해관계)이 없어진다.
특허판례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에 디자인권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특허판례
누가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권의 신규성과 창작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무효심판 청구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 대상 디자인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규성과 창작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기본의장의 기간 만료로 인해 유사의장도 함께 소멸되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 본안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디자인권이 만료되어 소멸된 후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인받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