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0

특허판례

내 디자인 베꼈어? 근데 안 쓰고 있잖아! -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야기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이 바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입니다.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 디자인을 실제로 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그 디자인을 아예 쓰고 있지도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 회사가 A 회사의 등록의장(디자인권)과 유사한 디자인((가) 디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을 사용해서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B 회사는 (가) 디자인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디자인((나) 디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쉽게 말해, 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A 회사에게 심판을 청구할 이익, 즉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회사가 (가)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데, A 회사가 굳이 (가)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의장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가) 디자인이 A 회사의 등록의장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나온다고 해도, B 회사는 (가) 디자인이 아닌 (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으니 A 회사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않는 디자인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의장법 제69조 (권리범위확인심판)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이익) 소송은 당사자 간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의 해결을 법원에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후69 판결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후48, 49 판결(공1985, 1553)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후2179 판결(공1995하, 2587)

이 판례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 요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디자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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