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이 바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입니다.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 디자인을 실제로 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그 디자인을 아예 쓰고 있지도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 회사가 A 회사의 등록의장(디자인권)과 유사한 디자인((가) 디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을 사용해서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B 회사는 (가) 디자인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디자인((나) 디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쉽게 말해, 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끝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A 회사에게 심판을 청구할 이익, 즉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회사가 (가)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데, A 회사가 굳이 (가)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의장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가) 디자인이 A 회사의 등록의장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나온다고 해도, B 회사는 (가) 디자인이 아닌 (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으니 A 회사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않는 디자인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판례:
이 판례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 요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디자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심판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이나 의장권 같은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아 사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현재 그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디자인권이 만료되어 소멸된 후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인받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내가 특허받은 고안과 비슷한 고안을 누군가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내가 주장한 고안과는 조금 다른 고안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