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후2198
선고일자:
2000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의장등록무효심판 계속중 당사자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멸 여부(적극)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후95 판결(공1980, 13304),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공1990, 2422)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행)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종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7. 1. 선고 99허9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79후95 판결,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1996. 9. 25. 출원, 1997. 10. 10. 설정등록, (등록번호 생략)]의 실시품을 무단으로 제조, 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던 1998. 5. 1. 원고와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①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침해품을 취급, 판매, 보관, 전시(광고 포함)하지 않으며, 현재 보관 중인 이 사건 등록의장권 침해품은 원고 등의 입회 하에 폐기하되, 1998. 11. 30.까지는 판매를 허락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권 침해시 사용하는 금형 일체를 원고 등의 회사로 1998. 5. 4.까지 반납하되, 그 반납에 필요한 운임과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며, ③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등록의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취하하고, ④ 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되, 위와 같은 내용들이 1998. 5. 4.까지 원만히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진행중인 사건들은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등록의장권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을 뉘우치면서 원고에게 향후 피고나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원고의 모든 제품을 침해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한 건당 3,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기로 약속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의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98당180호)를 취하하는 내용의 취하서까지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로 보아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그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 등록의장무효심판청구 취하의 합의가 성립하려면 그 합의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이 무효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피고가 그 전제사실인 의장권 침해사실을 착오로 인정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그 성립과정의 하자로 말미암아 그 합의는 무효이고, 설사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해관계가 합의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 또는 선출원된 의장인 인용의장 1, 2와 동일·유사한 의장이거나, 공지 또는 주지의 형상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1998. 5. 1.자 합의가 있은 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합의의 전제사실인 의장권 침해사실을 착오로 인정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어서 그 성립과정의 하자로 말미암아 합의가 무효라는 것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합의의 효력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더 심리해 본 다음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특허판례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람이라도 심판 진행 중에 디자인권자와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면 더 이상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해관계)이 없어진다.
특허판례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에 디자인권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특허판례
누가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권의 신규성과 창작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무효심판 청구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 대상 디자인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규성과 창작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기본의장의 기간 만료로 인해 유사의장도 함께 소멸되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 본안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디자인권이 만료되어 소멸된 후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인받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