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땅! 내 땅! 땅 때문에 속 터진다면? 경계 분쟁 완전 정복!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참 중요하죠. 하지만 땅 문제만큼은 양보하기 어려운 법! 특히 경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머리 아프고 감정도 상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땅 경계 분쟁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법적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내 땅과 네 땅 사이, 얼마나 띄워야 할까? (경계선과의 거리)

집을 지을 때는 이웃 땅과 최소 50cm 이상 띄워야 합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 괜히 가깝게 붙여 지었다가 나중에 철거 소송 당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50cm 안 띄우고 집 지으면 어떻게 될까?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만약 이웃이 내 땅을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2항 본문) 다만, 건축 시작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철거가 아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 행사가 제한되니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3. 내 땅에 함부로 손대지 마! (소유자의 권리 행사 - 방해제거청구권)

내 땅에 누군가 함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건물을 침범했다면? 방해 제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 조치나 손해배상 담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내 땅은 내가 지킨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설치한 구조물이 이웃 건물 사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한다면, 이웃은 구조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4. 20년 동안 내 땅처럼 썼는데… 내 땅 맞죠? (점유취득시효)

20년 동안 남의 땅을 마치 내 땅처럼 사용했다면? 믿기 어렵겠지만, 법적으로 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땅을 점유했다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된 소유자가 10년간 같은 조건으로 점유했을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환지 받은 땅에 공장을 지으면서 실수로 이웃 땅을 조금 침범했는데, 그 면적이 작고 침범 사실을 몰랐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면 나중에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자주점유는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5. 땅 샀는데 일부가 남의 땅이라면?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땅을 샀는데 일부가 남의 땅이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땅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 건물 일부가 이웃 땅을 침범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땅을 이전해 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6. 담장 함부로 허물면 쇠고랑 찰 수도! (형법상 경계침범죄)

경계 표시를 함부로 손상시키거나 없애면 '경계침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0조) 담장, 나무, 심지어 개울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경계 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계표를 훼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법적으로 정당한 경계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경계로 인정되어 왔다면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괜히 옆집 담장 허물었다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땅 경계 분쟁,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법을 잘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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