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대신 현금 받은 상속, 빚 때문에 날아갈 수도?!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속받을 땅이 있는데 빚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A씨의 상속인은 甲, 乙, 丙 세 명이고, 상속재산은 시가 3억 원 상당의 X토지입니다. 甲은 B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이미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甲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X토지를 乙에게 넘겨주고 대신 현금 2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B는 甲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문제 삼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해설:

네, 가능합니다. 甲은 정당한 상속분인 1억 원(3억 원의 1/3)에 훨씬 못 미치는 2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 B는 甲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8. 0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름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외에 현금이 조금 있다고 해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을 땅 대신 훨씬 적은 금액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채권자 B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B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甲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과 채무 관계는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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