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를 마련하려고 큰맘 먹고 땅을 샀는데, 인도받고 1년이나 지나서야 토양 오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 회사는 B에게서 공장용 땅을 샀습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마치고 1년쯤 지났는데, 땅에 토양 오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B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토양 정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1년이나 지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죠? 상법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상법 제69조 제1항) 상인 간의 매매에서 물건을 받은 사람은 바로 검사해야 하고, 하자가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라면 6개월 안에 알려야 계약 해제, 금액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A 회사는 땅을 받고 6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B에게 오염 사실을 알렸으니, 상법 때문에 손해배상을 못 받는 걸까요? 🤔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이지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B는 오염된 땅을 판매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에는 상법 제69조의 6개월 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결론적으로, A 회사는 B에게 오염된 땅을 정화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
민사판례
상인 간의 부동산 매매에서, 토양 오염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상법상 6개월 이내에 하자를 알려야 하자담보책임(계약 해제, 가격 감액, 손해배상 청구)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더라도, 매도인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땅 매입 후 토양오염 발견 시, 상법 제69조(하자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즉시 발견 못 했더라도 매도인의 불완전이행 책임을 물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매입한 땅에 오염토가 발견될 경우, 전 소유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정화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과거 토지 소유주의 토양 오염/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현 토지 소유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과거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을 오염시킨 후 정화하지 않고 판매하면,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이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땅 주인이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담사례
옆 공장의 오염물질로 토지 피해를 입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공장 측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