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샀는데 오염됐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 제69조 적용 여부)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오염된 땅이었다면? 정말 큰일이죠.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염된 땅을 매입했을 때 보상 문제, 특히 상법 제69조의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기름이나 중금속으로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가 제대로 된 땅을 넘겨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될까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통지하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조항은 주로 상거래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에 따르면,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일 뿐입니다. 즉,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거나 제대로 된 물건을 주지 않은 경우처럼, 계약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회사의 경우, B회사가 오염된 땅을 판 것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즉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A회사는 B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을 샀는데 오염된 경우라면 상법 제69조 제1항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하자와 달리,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문제라면, 상법 제69조 제1항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오염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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