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4

민사판례

땅 샀는데 오염됐네?! 누구 책임일까요?

땅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땅이 오염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토양 문제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고 한참 뒤에 토양이 기름이나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에게 책임을 묻고 오염 토양 정화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가 땅을 받고 6개월이 넘어서야 오염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법 제69조 제1항(물건 하자에 대한 6개월 이내 통지 의무)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가? 둘째, B 회사가 오염된 땅을 판매한 행위는 하자담보책임인가, 아니면 불완전이행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법 제69조 제1항은 '하자담보책임'에만 적용되고, '불완전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알려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 회사가 오염된 땅을 판매한 행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B 회사는 계약 내용대로 깨끗한 땅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회사는 6개월이 지났더라도 B 회사에게 오염 토양 정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69조 제1항: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결론

토지 매매에서 토양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의 책임 여부는 '하자담보책임'인지 '불완전이행'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 내용과 다른 오염된 땅을 제공했다면, 매수인은 상법 제69조 제1항의 6개월 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매 시에는 토양 오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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