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샀는데 잔금 1년이나 늦게 받았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내 땅 팔았는데 잔금을 무려 1년이나 늦게 받았습니다.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건데, 그 사이 땅값이 올라서 세금까지 더 내야 할 판이네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법적으로 따져보면,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안 줬으니 당연히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입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390조).

그런데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손해'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손해를 말해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잔금이 늦어지면서 생긴 손해가 두 가지입니다.

  1.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돈을 늦게 받았으니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받아야겠죠? 이 부분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통상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 땅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좀 복잡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를 보면, 땅값이 오를 거라는 걸 상대방이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특별손해로 봅니다. 즉, 상대방이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잔금 지연으로 인한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땅값 상승으로 인한 세금 증가분은 상대방이 이를 예상했는지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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