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13

일반행정판례

땅 남았는데 왜 돈은 안 주지? 잔여지 손실보상금, 언제부터 이자 붙나요?

국가가 공익사업(예: 도로 건설)을 위해 여러분의 땅 일부를 수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늦게 주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요? 오늘은 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연손해금, 언제부터 발생할까?

공익사업으로 땅의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자(지연손해금)를 언제부터 줘야 하는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이행청구 후부터 지연손해금 발생!

대법원은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비로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이유는 무엇일까요?

  • 손실 발생 시점과 내용이 다양: 잔여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땅을 수용하는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 완료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의 원인과 정도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소유자가 이를 특정하여 청구해야 사업시행자도 보상 의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 필요: 토지보상법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2항, 제4항, 제9조 제7항). 따라서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공평성 고려: 편입토지 보상금과는 달리,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편입토지처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연손해금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잔여지 손실은 발생 시점과 내용이 다양하므로, 소유자의 청구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땅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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