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일부가 수용되었는데, 남은 땅값까지 떨어졌다면? 억울하죠! 이럴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례:
국가에서 도로 건설을 위해 내 땅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에 생각해 보니, 남은 땅값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내용을 "수용 결정 취소"에서 "땅값 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소송 내용을 바꾼 시점이 이미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간을 넘긴 후였습니다. 기간을 넘겨서 소송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가능합니다! 처음에 제기한 소송(수용 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 기간을 준수했다면, 나중에 소송 내용을 바꾸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이 글이 토지 수용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현재 이용에 불편이 없더라도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을 소유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주장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 보상액을 계산할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보상액은 수용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크다면 잔여지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새로 생기는 도로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