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12

일반행정판례

땅 일부 수용 후 남은 땅값 떨어졌을 때 보상받는 방법!

내 땅 일부가 수용되었는데, 남은 땅값까지 떨어졌다면? 억울하죠! 이럴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례:

국가에서 도로 건설을 위해 내 땅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에 생각해 보니, 남은 땅값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내용을 "수용 결정 취소"에서 "땅값 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소송 내용을 바꾼 시점이 이미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간을 넘긴 후였습니다. 기간을 넘겨서 소송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가능합니다! 처음에 제기한 소송(수용 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 기간을 준수했다면, 나중에 소송 내용을 바꾸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핵심 정리:

  • 내 땅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값이 떨어졌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 수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소송이 제기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소송 내용을 "수용 결정 취소"에서 "땅값 하락 보상"으로 바꾸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참고 법조항:

  •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75조의2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1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이 글이 토지 수용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땅 일부 수용당했을 때, 남은 땅값 떨어진 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현재 이용에 불편이 없더라도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

#토지수용#맹지#잔여지#손실보상

일반행정판례

땅 일부 수용당했는데, 남은 땅값 떨어지면 어쩌죠? 😱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한 후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을 소유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주장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수용#잔여지#손실보상#법원

일반행정판례

땅의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값 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 보상액을 계산할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수용#잔여지#손실보상#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일반행정판례

땅 팔았으면 수용 보상 더 못 받아요!

땅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잔여지 수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잔여지 수용청구#소유권 상실#소의 이익#각하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제대로 알고 받자! 땅값 평가의 중요성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보상액은 수용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크다면 잔여지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보상액#잔여지#가치하락

일반행정판례

땅 일부 수용당했을 때, 남은 땅값 떨어진 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새로 생기는 도로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

#토지수용#잔여지#가격하락#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