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2

일반행정판례

땅 팔았으면 수용 보상 더 못 받아요!

오늘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땅 일부가 수용당했는데, 남은 땅(잔여지)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서도 수용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거부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 진행 중에 원고가 잔여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미 잔여지 소유권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잔여지 수용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 아니니까 보상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간단히 말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합니다. 이미 땅을 팔아버렸으니, 소송에서 이겨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제기할 수 없다.
  • 토지수용법 제48조 (잔여지의 수용청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잔여지의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잔여지 수용 보상을 청구하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잔여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을 잃으면 보상 청구를 할 자격도 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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