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일반행정판례

땅 일부 수용당했는데, 남은 땅값 떨어지면 어쩌죠? 😱

내 땅 일부가 공익사업 때문에 수용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수용되고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가 변전소를 짓기 위해 원고 소유의 땅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수용된 땅에 대한 보상은 받았지만, 남은 땅의 가치가 변전소 건설로 인해 떨어졌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토지수용법 제47조입니다. 이 법은 땅의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변전소 때문에 남은 땅의 이용이 제한되고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47조에 따른 보상 요구로 볼 수 있는데, 2심 법원은 이 주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수용 대상이 아닌 땅에 대한 보상 요구로만 이해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설명해주고 (석명권 행사), 그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심리미진).

핵심 정리

  • 땅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토지수용법 제47조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땅 수용으로 인해 남은 땅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면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땅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필요한 경우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땅의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값 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 등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 보상액을 계산할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수용#잔여지#손실보상#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일반행정판례

땅 일부 수용 후 남은 땅값 떨어졌을 때 보상받는 방법!

토지 일부 수용 후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에는 수용 자체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보상 청구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처음 소송 제기 시점이 제소기간 기준이 된다.

#토지수용#잔여지#가격하락#보상

일반행정판례

땅 일부 수용당했을 때, 남은 땅값 떨어진 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땅(잔여지)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가 되어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현재 이용에 불편이 없더라도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한다.

#토지수용#맹지#잔여지#손실보상

일반행정판례

땅 일부 수용당하면 남은 땅의 가치 하락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국도 접근성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 국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성 악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잔여지#손실보상#국도 접근성#악화

일반행정판례

내 땅 일부 수용당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땅(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지 보상은 남은 땅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되던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가치 하락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잔여지를 예전처럼 사용하기 어려워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가 떨어졌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잔여지보상#일단의토지#전체토지기준#가치하락

일반행정판례

땅 일부 수용당했을 때, 남은 땅값 떨어진 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새로 생기는 도로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

#토지수용#잔여지#가격하락#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