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25

일반행정판례

건물 일부 수용 시 잔여 건물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그 땅 위에 있는 건물도 함께 수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일부만 수용된다면, 남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국가가 도로 건설을 위해 A씨 소유의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A씨는 남은 건물 부분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건물 전체의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A씨는 보수비용 외에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쟁점:

건물 일부 수용 후 잔여 건물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법에는 보수비용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지만, 가치 하락 자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잔여 건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건물은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용을 발휘하는데, 일부가 수용되면 토지 일부 수용 때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23조 제3항), 이는 완전보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수비만 보상한다면 가치 하락분은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완전보상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토지 일부 수용 시 잔여지의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규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잔여 건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감가보상)을 인정했습니다. 보수비 보상과 감가보상은 별개의 것이므로, 보수비를 받았더라도 감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 제10조, 제23조의7, 제26조 제2항
  • 헌법 제23조 제3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 결정

결론: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건물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수비뿐만 아니라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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