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매매, 상속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시효취득' 때문인데요. 오늘은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다뤄보겠습니다.
내 땅의 일부를 누군가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객관적인 징표"**입니다. 1필지의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어 점유자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표시가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타리, 담장, 경계석 등이 그러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기구를 놓아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특히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은 1필지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 요건으로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소유'하는 것에 더해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에서는 명확한 경계 구분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했지만,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징표가 없었기 때문에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가 매립되어 경계 부분을 알 수 없게 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토지 시효취득, 특히 일부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땅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점유한 부분이 다른 사람 땅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할 때, 전체 토지 중 특정 부분만 점유했다면 그 부분을 점유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전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일부 지분만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요건과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진짜 주인인 공유자가 잘못된 등기를 얼마나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 소유의 땅을 다른 공유자가 몰래 자기 앞으로 등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버린 경우, 원소유자와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고서 땅을 매수했다면 그 매매는 무효라는 판결.
상담사례
공유토지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을 얻기 전이라도 소수 지분권자는 시효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땅이라도 특정 부분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설령 나중에 점유를 잃더라도 이미 얻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유지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