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09

민사판례

내 땅이라고 우기려면? 땅의 일부를 점유할 때도 주의할 점!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땅의 일부 지분만 점유하고 있다면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땅의 일부 지분을 점유할 때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땅 일부 지분에 대한 시효취득,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판례(대법원 2018. 6. 27. 선고 2017나315657 판결)에서 피고 2는 돌아가신 아버지(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땅의 일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해당 땅을 주택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심은 피고 2가 점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땅 전체를 점유할 때와 일부를 점유할 때는 다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땅 전체를 점유한 경우와 일부 지분만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 땅 전체를 점유한 경우: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다는 사실(자주점유)만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1000 지분 중 100/1000 지분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을 주장하더라도, 전체 땅을 자주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100/1000 지분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 땅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만 점유한 경우: 내가 점유한 부분이 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고 2의 경우처럼 단순히 "집 진입로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땅 일부를 점유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

이번 판례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특히 땅 일부 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때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내 땅"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 점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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