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민사판례

땅 일부를 샀는데, 내 땅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땅을 사고팔 때는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큰 땅의 일부만 사는 경우, 내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땅 일부를 매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만약 지적공부에 한 필지로 등록된 땅이라면,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과 경계가 그 땅의 소유 범위를 결정합니다. 즉,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등기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죠.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하지만 한 필지 땅의 일부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등기부에는 전체 면적만 나와있고, 내가 산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등기부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 매매 당시 어떤 부분을 사고팔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단순히 지적공부상 경계만으로 땅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한 필지 전체를 매매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일부만 매매했다면, 매매 계약서, 현장 사진, 증인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 1992.5.12. 선고 91다31180 판결)

위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큰 땅의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피고들은 그중 일부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등기부만 볼 것이 아니라, 매매 당시 계약서, 현장 상황,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 당시 말뚝을 박아 경계를 표시했다는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땅 일부를 매매할 때는 계약서에 매매 부분에 대한 명확한 표시와 함께 사진, 측량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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