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2.23

민사판례

땅 일부만 등기해달라고 할 때, 잔금은 전부 내야 할까?

부동산 매매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의 순서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 고민되죠.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땅의 일부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때 잔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땅을 사기로 한 후 일부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을 모두 받아야 등기를 해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상 매매 대상 토지가 더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요구하는 토지 부분에 대한 등기만 해주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원고가 땅 일부에 대한 등기만 요구하더라도, 피고는 잔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등기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핵심 정리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심리합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 땅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매수인이 땅 일부에 대한 등기만 요구하더라도, 매도인은 잔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땅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로 밀켕떙 하는 관계입니다. 매수인이 땅 일부의 등기만 요구하더라도, 매도인은 잔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 시기를 정확하게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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