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일부만 등기해달라? 돈은 전부 내야 할까?

땅을 사고팔 때, 등기는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땅의 일부만 등기해달라고 한다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부 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내면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땅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먼저 등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럼 돈도 일부만 받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찜찜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법률적 해석:

땅 매매에서 '등기'와 '잔금 지급'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에서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 매매에서는 판례에 따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즉, 등기를 해주는 것과 잔금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일부만 등기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잔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등기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땅 일부에 대한 등기 청구 시에도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결론:

땅 일부만 등기해달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잔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땅의 일부만 등기하려는 경우에도 매매 잔금은 전액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의 일부에 대한 등기와 잔금의 일부 지급을 연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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