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민사판례

땅 일부만 사고 전체 지분 등기했을 때, 진짜 주인은 누구?

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필지의 땅 일부만 사고 전체 지분을 등기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1필지 땅의 일부만 샀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땅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A가 산 땅 부분이 C에게 다시 팔리고, 공유지분등기도 C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런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A와 B는 서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B는 A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해준 수탁자입니다. 땅의 일부가 C에게 팔리고 지분등기도 넘어가면서, 이 명의신탁 관계도 C에게 승계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B는 C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해준 것이 되고, 실제 땅 주인은 C가 됩니다.

핵심 정리:

  • 땅 일부만 사고 전체 지분을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인정됩니다.
  • 명의신탁된 땅이 전전 양도되면 명의신탁 관계도 함께 승계됩니다.
  • 최종적으로 땅을 산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의 발생을 제한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262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1필지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88.8.23. 선고 86다59,86다카307 판결
  •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땅 거래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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