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팔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땅의 일부만 허가 대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개발회사가 땅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당시 자연녹지지역 중 일정 면적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매매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매계약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시 건설부 지침에 따라, 하나의 땅이 허가 대상 지역과 허가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더 넓은 쪽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이 더 넓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 전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건설부 지침을 법적인 효력이 없는 행정내규로 본다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주거지역 부분의 매매계약은 유효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37조에 따라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거지역만 따로 매매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주거지역 부분의 모양이 좁고 길어서 개발회사가 이 부분만 매입하려고 했을 것 같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함께 매매할 때 주거지역의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도인이 주거지역만 낮은 가격에 팔았을 리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주거지역 부분의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땅의 일부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일 경우, 면적이 넓은 쪽을 기준으로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분 무효 시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땅 거래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되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더라도 매수인이 허가 신청 시 실제 이용 목적과 다르게 기재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는지'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자체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양쪽 당사자 모두 허가를 받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협력을 거부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신고 전에 매매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을 허가 없이 거래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 후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 신청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방이 멋대로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