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45930
선고일자:
19931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매목적토지 중 일부만이 토지거래허가대상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
건설부의 토지거래규제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1필의 토지가 거래허가대상지역과 거래허가대상지역이 아닌 곳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는 거래된 그 1필의 토지 중 면적이 큰 쪽의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효력이 없고, 설사 위 지침 등이 행정내규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그 목적물 중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7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며,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7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원고, 상고인】 명동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오개패 연합회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8.12. 선고 92나9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가)·(나)·(다)부분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가) (나)부분합계 약 3,000평을 매수하였는데, 위(가)(나)부분중 위 (가) (나)부분 합계 약 1,000평 정도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 약 2,000평은 자연녹지지역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주거지역은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66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건설부의 토지거래규제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1필의 토지가 거래허가대상지역과 거래허가대상지역이 아닌 곳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는 거래된 그 1필의 토지 중 면적이 큰 쪽의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건설부의 위 지침 등이 행정내규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그 목적물중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7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며,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자연녹지지역이 없더라도 즉, 위 (나)부분 등 주거지역만에 대하여서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통상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함께 매매할 때 그 대금의 단가가 주거지역의 경우가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어 매도인인 피고가 주거지역인 위 (나)부분을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였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또 원고는 주택건설회사로서 아파트건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나)부분의 전체적인 모양이 이 사건 임야 중 맨 남쪽 끝부분의 경계선 부위를 따라 좁고 길쭉하게 되어 있어 위 (나)부분만으로는 아파트건설의 부지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위 (나)부분만을 매수하였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중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위 (나)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릇치거나,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의 성질과 그 효력에 관한 법리 또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되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더라도 매수인이 허가 신청 시 실제 이용 목적과 다르게 기재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는지'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자체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양쪽 당사자 모두 허가를 받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협력을 거부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신고 전에 매매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을 허가 없이 거래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 후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 신청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방이 멋대로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