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다행히 법은 땅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 사용권 없이 건물을 지었을 때 땅 주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매도청구권'
땅 주인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매도청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대지 사용권 없는 건물 소유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철거가 어렵더라도 땅 주인은 건물을 사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판결, 서울고법 1995. 7. 4. 선고 94나34564 판결)에서 땅 주인들은 자신들의 땅 위에 대지 사용권 없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들은 철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철거가 어렵더라도 땅 주인은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시가로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땅 주인의 매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내 땅 위에 누군가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철거가 어렵더라도 '매도청구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땅 주인은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허락 없이 지어진 건물은 건축자가 아닌 현재 점유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자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빌린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건물 소유권이 없더라도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임대받은 땅뿐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 땅에도 걸쳐 있는 경우, 세입자가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임대받은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독립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더 큰 덩어리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나 공유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사례
내 땅에 지상권을 설정했어도 불법 건축물은 철거 가능하며,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땅을 산 사람은 그 땅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와 땅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내 땅에 무단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현재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