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9

민사판례

땅 주인 동의 없이 지은 건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땅 위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다행히 법은 땅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 사용권 없이 건물을 지었을 때 땅 주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매도청구권'

땅 주인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매도청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대지 사용권 없는 건물 소유자는 땅 주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철거가 어렵더라도 땅 주인은 건물을 사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판결, 서울고법 1995. 7. 4. 선고 94나34564 판결)에서 땅 주인들은 자신들의 땅 위에 대지 사용권 없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들은 철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철거가 어렵더라도 땅 주인은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시가로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땅 주인의 매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내 땅 위에 누군가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면, 철거가 어렵더라도 '매도청구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땅 주인은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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