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8

민사판례

땅 주인 바꾸기 대작전!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취득시효 승계와 대위행사)

오랫동안 땅을 사용하다 보면 내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실제로 법적으로도 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취득시효,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겨받았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취득시효의 승계와 대위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오랫동안 B의 땅을 경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A가 땅을 C에게 넘겨주었습니다. C는 A가 오랫동안 땅을 경작했으니 자신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지만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로 인정받은 권리는 점유 자체와 그 하자만 승계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적인 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A가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해서 생긴 소유권은 A만 가질 수 있는 것이지, C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만 권리 행사 가능: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A가 그 주인공이죠.
  • 승계자는 대위행사만 가능: A로부터 땅을 넘겨받은 C는 A가 B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대위행사란 C가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C는 B에게 직접 소유권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A를 대신해서 A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 직접 청구와 대위행사는 다름: 직접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과 전 점유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은 청구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C가 B에게 직접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C에게 굳이 대위행사 여부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199조 (점유자의 승계)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3753, 13760 판결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오랜 기간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땅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주인 바뀌었는데, 나도 소유권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점유 승계와 취득시효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해당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권리는 시효가 완성된 *당시* 점유자에게만 있습니다. 이후에 점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이전 점유자가 가졌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이전 점유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위행사'만 가능합니다.

#취득시효#점유#20년#직접행사 불가

상담사례

내 땅인데, 왜 내 땅이 아니라고 할까요? (취득시효에 관하여)

등기된 소유권자가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취득시효는 필요 없으며, 취득시효는 등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을 때 소유권을 되찾는 수단이다.

#취득시효#등기#토지소유권#점유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어도 점유는 계속된다?! 점유취득시효, 핵심은 '점유의 승계'!

땅을 점유하던 사람이 바뀌어도, 이전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계속해서 점유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점유의 계속 추정#점유자 변경#점유 승계#시효취득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등기부 시효취득,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땅의 일부 지분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점유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공유지분#시효취득#점유#등기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뀐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단순히 오랜 기간 땅을 경작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자주점유)가 핵심이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경작한 경우(타주점유)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기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점유#시효취득#타주점유#소유의사

민사판례

내 땅이라고 우기면 내 땅이 될까? - 부동산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 변경.

#취득시효#무단점유#소유의사#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