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고 굳게 믿고 오랫동안 사용해왔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 땅이었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내 땅이 아닌 땅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였다면 어떨까요? 이전 사람의 점유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점유자가 바뀌어도 점유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98조(점유의 계속) 점유자가 점유의 취득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증명되면 그 점유는 계속되는 동안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흔히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일인이 계속해서 점유를 하는 경우는 드물죠. 상속이나 매매 등을 통해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점유의 승계'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198조의 점유계속추정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이어받아 자신의 점유 기간에 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전후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민법 제19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땅을 매매 등으로 사들인 경우라도 이전 점유자의 점유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 기간을 자신의 점유 기간에 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점유의 승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땅을 사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의 승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점유의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도 20년 더 점유하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 이때 중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어도 상관없음.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때, 이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합산 시작 시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20년 점유취득시효 후 등기 전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 등기 시점부터 다시 20년 점유 시 소유권 취득 가능하며, 중간에 소유자가 또 바뀌어도 점유취득시효는 유지된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이 시효이익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땅에서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으며, 각 공유자에게 다른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법원은 점유가 시작된 여러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이전 점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