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3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 바뀌면 지하수 사용권도 자동으로 넘어갈까? 지하수 개발·이용권 양도는 가능할까?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지하수를 쓸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넘어올까요?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지하수 개발·이용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땅 주인이 바뀌면 지하수 사용권도 새 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지하수나, 동력 장치 없이 쓰는 가정용 우물처럼 공공의 이익에 영향이 없는 소규모 지하수 이용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땅 주인이 바뀌면 지하수 이용 권리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용은 다릅니다.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하수 개발·이용권까지 자동으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 지하수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2. 지하수 개발·이용권 양도는 가능할까? 명의 변경 신고 시 허가서 원본이 꼭 필요할까?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지하수는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여 여러 사람이 같은 지하수를 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법과 조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명의 변경 신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이를 통해 양도인의 진정한 양도 의사를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허가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이용 시설과 그 부지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허가서 원본 없이도 명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 소유주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15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58조, 제59조, 부칙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1. 4. 30.자 2000마4798 결정)

요약하자면,

  •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이며,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지하수 이용권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명의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 명의 변경 신고 시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지하수 이용 시설과 부지 전체를 취득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원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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