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수회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발생한 지하수 사용권과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려종합이라는 생수회사(원고)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생수를 제조·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원고 회사의 지하수 관정과 생수 제조시설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더 이상 생수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토지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이용권: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지하수 이용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물권(토지처럼 소유권이 인정되는 권리)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샘물개발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지하수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참조)
수용 전 영업손실: 법에서 보상하도록 정한 '영업상의 손실'은 토지나 건물이 수용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사업인정고시 등 수용 이전 절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도 그러한 손실을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51조,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3항 참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참조) 토지공사가 수용 전 공사를 시작해서 영업 피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참조)
영업구역 제한: 법에서 정한 '영업구역이 법적으로 제한된 영업'이란, 영업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고의 생수 제조업은 영업 자체의 특성(수원 확보, 대도시 인접)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어려웠던 것이지, 법적으로 이전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3년치 영업이익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다53656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지하수 이용권의 법적 성격과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수용 이전 절차로 인한 영업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에서 정한 '영업구역 제한'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하천수 사용권을 잃게 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액은 어업권 보상액 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상담사례
인근 공장의 지하수 개발로 농장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 지하수법 및 민법에 따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장 측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새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면 이웃의 생활용수(마실 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웃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 중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웃의 생활용수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민사판례
택지개발로 간이상수도사업이 폐업된 경우, 법령에 의해 영업구역이 제한된 사업이 아니므로 3년치가 아닌 2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이 건설한 저수지 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해온 경우, 그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시효취득자(농지개량조합)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저수지에 물이 차는지' 여부만으로 점유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시효취득자가 수용보상금을 직접 받을 권리는 없으며,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던 영업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