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땅을 지나다니는 길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과 '약정통행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1. 약속된 통행권, 땅 주인 바뀌면 효력 없다?
A씨는 B씨 소유의 땅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B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약정통행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B씨가 땅을 C씨에게 팔았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C씨의 땅을 지나다닐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으로 맺은 통행권은 B씨와 A씨 사이의 약속일 뿐, 땅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땅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는 그 약속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2. '주위토지통행권', 땅이 맹지일 때 인정되는 권리
만약 A씨의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맹지 소유자가 공로로 나가기 위해 이웃 땅을 통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은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즉, C씨가 땅을 사더라도 A씨는 계속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통행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약정통행권의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동시에 땅 주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219조)
법원은 양쪽 땅의 위치, 지형, 이용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통행로의 위치와 폭을 정합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0739,10746 판결,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2251 판결,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7086,47093 판결)
4. 미래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행로를 정할 수 있을까?
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미래에 땅의 용도가 바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통행로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961,9978 판결)
5. 정리
땅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이웃 땅을 지나는 통행권은 새 땅 주인에게 효력이 없으나, 다른 통행로가 없다면 보상을 조건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민사판례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서 길이 막힌 땅이 생겼을 때, 원래 땅 주인끼리만 무료 통행권이 인정되고, 그 땅을 나중에 산 사람에게는 무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면 이전 땅 주인과 약속했던 무상통행권은 사라진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땅 주인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다닐 수 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가는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땅을 나눈 사람과 땅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그 후 땅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맹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도로 폭과 같은 통행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맹지(길 없는 땅) 소유자는 주변 땅을 통해 길을 낼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있지만, 그 폭과 위치는 주변 땅 주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무상통행권은 땅을 나누거나 일부 판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건축허가 당시 지정된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길의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끼리 정한 약속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넓은 길을 요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