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옆집 땅 지나다니던 길, 새 주인이 막으면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옆집 땅을 통해서만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경우, 옆집 주인이 바뀌면 계속해서 그 길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웃 간 토지 통행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

A씨는 오랫동안 B씨 소유의 땅을 지나 도로로 다녔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통행권에 대한 약정이 있었죠. 그런데 B씨가 땅을 C씨에게 팔았습니다. C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행권, 땅에 붙어 다니는 권리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A씨는 C씨에게 기존의 통행 약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A씨와 B씨 사이의 통행 약정은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땅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전세 계약처럼,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물권)처럼 땅에 붙어 다니는 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판결)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A씨가 C씨의 땅을 통하지 않고는 도로로 나갈 수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은 땅의 이용에 꼭 필요한 경우, 주변 땅을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19조와 제2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통행로가 없거나, 다른 통행로를 만드는 것이 과도하게 비싼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이전 땅 주인과의 약속만으로는 새로운 땅 주인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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