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2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 건물을 위한 권리가 인정될까?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임차권', 그리고 '권리남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습상 법정지상권, 언제 생길까?

땅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그 후 땅 주인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못 갚아서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가 이루어져 땅 주인이 바뀌었네요. 이때, 건물 주인은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관습상 법정지상권)가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땅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은 땅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건물 때문에 땅 사용이 제한되면 그 이익을 크게 해치기 때문이죠. (민법 제366조 참조)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도중에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건물을 경매로 받은 사람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땅과 건물을 빌렸는데, 나중에 경매로 그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그럼 땅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땅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땅을 빌려 쓸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2조)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대항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빌렸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땅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 쓰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죠.

3.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쓴다고? 권리남용!

내 땅이지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권리남용' 때문이죠. 권리남용이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목적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만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그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땅 주인이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땅 사용을 막는다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민법 제2조 참조 /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911 판결, 1991.3.27. 선고 90다13055 판결, 1993.5.14. 선고 93다4366 판결 참조)

오늘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임차권의 대항력, 그리고 권리남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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