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31

민사판례

땅과 건물의 공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땅 사용 권리가 생길까?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공유하고 있을 때, 건물 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땅 사용 권리(법정지상권)가 생길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그의 할아버지는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각각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원고 소유의 건물 지분은 다른 사람을 거쳐 원고의 숙부(피고 1)에게 넘어갔고, 할아버지 소유의 건물 지분은 재단(피고 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땅은 원고와 재단이, 건물은 원고의 숙부와 재단이 소유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땅 사용료를 요구했고, 원심은 피고들에게 땅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피고들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공유자의 권리 보호: 만약 건물 지분만 넘긴다고 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땅 사용 권리가 생긴다면, 땅의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땅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토지 공유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단이 건물 지분을 받았을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구조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토지와 건물의 공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건물 지분만의 양도를 통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땅과 건물의 소유 관계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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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특약#매매#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