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땅 경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웃 땅이었다거나, 서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주장이 엇갈릴 수 있죠. 이럴 때 땅 경계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땅 경계 확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적도가 기준!
땅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땅 경계 분쟁이 생겼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즉, 지적도에 오류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지적도대로 경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적도 작성에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겠죠.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1180 판결 등)
2. 지적도 오류 수정, 측량 없이도 가능할까?
지적도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야 합니다. 지적법에서는 경계 정정을 위해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하지만, 지적도를 새로 만들면서 오류가 생겼고, 기존 지적도와 새 지적도를 비교하면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측량 없이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측량을 새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3. 시효취득, 경계 확정 소송에서 다룰 수 있을까?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다른 사람 땅을 사용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 경계 확정 소송은 단순히 경계선이 어디인지 정하는 소송입니다. 누구 땅인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경계 확정 소송에서는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212조, 제245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땅 경계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지적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하며, 경계 확정 소송 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소송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오래전 토지 조사 때 정해진 경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실제 땅 모양과 다르더라도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따르지만, 지적도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과거 측량 당시의 방법과 기준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기술적 착오로 경계가 잘못 표시된 경우, 실제 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를 정한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 정정은 자신의 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더라도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가 우선한다. 또한, 땅의 일부 소유권 분쟁 시에는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 확인이 아닌,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