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면적,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이 문제,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내 땅의 면적이 토지대장에 적힌 것과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를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적도에 나온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을 고쳐야 하는데, 옆집 토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옆집 동의 없이도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조사법')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다52291 판결
대법원은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다를 경우, 지적도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의 면적을 고치더라도,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측량·수로조사법 제8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면적을 고치기 위해 옆집 토지 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옆집 토지 주인이 토지대장의 면적은 맞고 오히려 지적도상 경계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지적소관청이 면적 정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계확정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옆집 토지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단순 면적 정정 신청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지적도상 경계선은 그대로 두고 토지대장의 면적만 수정하는 경우에는 옆집 토지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그려진 땅 넓이와 토지대장에 적힌 넓이가 다를 때, 지적도를 기준으로 토지대장을 고치는 경우에는 옆집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가 우선한다. 또한, 땅의 일부 소유권 분쟁 시에는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 확인이 아닌,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 정정은 자신의 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더라도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은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하나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눌 때 면적을 잘못 등록한 경우, 실제보다 면적이 작게 등록된 토지 소유자는 면적이 크게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분쟁이 생겼을 때, 경계 정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한데, 이때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소유권 확인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정정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오류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나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 기술적인 착오로 경계가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