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민사판례

내 땅 맞는데, 측량해보니 옆집 땅이랑 경계가 이상해요!

이웃 간 토지 경계 문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오늘은 측량 결과, 내 땅과 이웃 땅의 경계가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을 측량해보니 이웃인 피고의 땅과 경계가 지적공부(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에 등록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지적공부 정정을 위해 피고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피고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행의 소(예: 경계측량을 요구하는 소송)가 아닌 확인의 소(내 땅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한 것이 적절한가 하는 '확인의 이익' 문제입니다. 둘째, 지적공부 정정을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소유권확인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확인의 이익: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라 지적공부 정정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 법원은 지적법 제38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소유권확인 판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라면,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뿐 아니라 소유권확인 판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28조 (확인의 소) :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지적법 제38조 제3항: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경계 또는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2172 판결: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는 소유권확인의 판결도 포함된다.

결론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적공부 정정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적공부 정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토지 경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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